헌법재판소
97헌아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아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탁 ○ 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9. 21.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11. 22.경
평남 순천군 군우리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중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에 맞아
우측다리, 안면, 좌측괄 등에 파편창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후에도 계속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30.경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8. 28. 청구외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예
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
검사결과 6급 2항 44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
으로서 예우법 수혜대상자로 최종결정된 후, 1996. 3. 15.에는 예우법 제9조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인 1995. 8.부터 1996. 3.까지의 보상금으로
금 3,437,000원을 지급받았고 그후부터는 월 금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지방법원이 청구외 대한민
국을 상대로 한 전상보상금청구소송(96가합31240)을 제기하였던바, 위 법원은 1996. 12.
26.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예우법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예우법 제9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
인의 보상금청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채 1997. 1. 20. 우리 재판소
에 예우법 제9조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3)을 제기하였다.
마. 그러나 우리 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7. 1. 29.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소위 법률소원으로서 그 청구는 당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
는 것인데, 청구인이 예우법 소정의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을 1995. 8. 28.에 하고 있는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위 날짜에는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
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1995. 8. 28.부터 기산
하여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1997. 1. 20.에 이르러 청구된 것으로서 그 청구기간
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1997. 2. 12. 우리 재판소에 위 97헌마23 각하결정이 그 심판청구
의 기산일을 청구인의 청구외 대한민국에 대한 전상보상금청구소송이 기각된 이후로서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1997. 1. 10.부터’가 아니고 위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일인 ‘1995. 8.
28.부터’로 보아 부적법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심의(再審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결국 우리 재판소의 97헌마23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7헌마23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헌법재판소 1990. 10. 12. 선고 90헌마170 결정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아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탁 ○ 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9. 21.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11. 22.경
평남 순천군 군우리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중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에 맞아
우측다리, 안면, 좌측괄 등에 파편창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후에도 계속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30.경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8. 28. 청구외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예
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
검사결과 6급 2항 44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
으로서 예우법 수혜대상자로 최종결정된 후, 1996. 3. 15.에는 예우법 제9조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인 1995. 8.부터 1996. 3.까지의 보상금으로
금 3,437,000원을 지급받았고 그후부터는 월 금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지방법원이 청구외 대한민
국을 상대로 한 전상보상금청구소송(96가합31240)을 제기하였던바, 위 법원은 1996. 12.
26.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예우법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예우법 제9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
인의 보상금청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채 1997. 1. 20. 우리 재판소
에 예우법 제9조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3)을 제기하였다.
마. 그러나 우리 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7. 1. 29.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소위 법률소원으로서 그 청구는 당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
는 것인데, 청구인이 예우법 소정의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을 1995. 8. 28.에 하고 있는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위 날짜에는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
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1995. 8. 28.부터 기산
하여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1997. 1. 20.에 이르러 청구된 것으로서 그 청구기간
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1997. 2. 12. 우리 재판소에 위 97헌마23 각하결정이 그 심판청구
의 기산일을 청구인의 청구외 대한민국에 대한 전상보상금청구소송이 기각된 이후로서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1997. 1. 10.부터’가 아니고 위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일인 ‘1995. 8.
28.부터’로 보아 부적법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심의(再審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결국 우리 재판소의 97헌마23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7헌마23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헌법재판소 1990. 10. 12. 선고 90헌마170 결정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