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8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97카기10결정경정, 대법원96카기115결정경정, 대법원 97카기1 판결
경정, 대법원96카기95판결경정, 대법원 96카기60결정경정, 대법원96마224재항고 결정,
대법원95마1691집행문부여취소기각결정 등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신
청을 인용하는 결정과 부당한 위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회복 및 위 각 재판에
관련된 법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유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
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 각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
니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구하는 것이나 공무원의 징계권유를 구하는 것도 헌법소
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