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74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4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그 심판청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검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가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지 고소·고
발의 권한이 있을 뿐인 일반국민을 대신하여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
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위 ○○그룹 거액대출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는 그것이 수년간에 걸쳐 수조
원이라는 거액이 부당하게 대출된 사건으로서 여기에는 대출관련 은행장들뿐만이 아니고
배후에 많은 인사들이 연루되어 외압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외
압을 행사한 실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씩의 금
품을 받았음이 밝혀진 인사들과 한보와의 각종 연루설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
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으며, 또 적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
하여는 기소처분을 하면서도 많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축소수
사를 하거나 이를 중단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검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는, 첫째 중대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를 침해하였고, 둘째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에게 배신감과 혐오감을 갖게함으로
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셋째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자들 또는
일부 은행장들에 대하여 수사를 축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
다는 것이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여 단순히 간
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
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결정, 1994. 6. 30. 선
고 92헌마61 결정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그룹 거액대출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
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자기관련성
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4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그 심판청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검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가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지 고소·고
발의 권한이 있을 뿐인 일반국민을 대신하여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
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위 ○○그룹 거액대출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는 그것이 수년간에 걸쳐 수조
원이라는 거액이 부당하게 대출된 사건으로서 여기에는 대출관련 은행장들뿐만이 아니고
배후에 많은 인사들이 연루되어 외압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외
압을 행사한 실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씩의 금
품을 받았음이 밝혀진 인사들과 한보와의 각종 연루설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
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으며, 또 적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
하여는 기소처분을 하면서도 많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축소수
사를 하거나 이를 중단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검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는, 첫째 중대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를 침해하였고, 둘째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에게 배신감과 혐오감을 갖게함으로
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셋째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자들 또는
일부 은행장들에 대하여 수사를 축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
다는 것이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여 단순히 간
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
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결정, 1994. 6. 30. 선
고 92헌마61 결정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그룹 거액대출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
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자기관련성
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