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78
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8 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오
피청구인 영암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전남 영암읍 ○○리 183의 1 전 2,118㎡ 및 같은 리 전
8,446㎡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편입처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
산권 보장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에 대한 도시계획은 1977. 1. 27.에 결정되었는 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
에 있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7. 2. 24.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
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8 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오
피청구인 영암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전남 영암읍 ○○리 183의 1 전 2,118㎡ 및 같은 리 전
8,446㎡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편입처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
산권 보장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에 대한 도시계획은 1977. 1. 27.에 결정되었는 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
에 있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7. 2. 24.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
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