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72
기소처분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2 기소처분취소등
청 구 인 강 ○ 래
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 1996. 8. 2. 실시된 제2대 전라
북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동 교육위원인 청구외 곽○철 등 5명에게 자신
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합계금 2억원의 뇌물을 공여 또는 공여의 의
사표시를 한 혐의로 9. 7. 23:00경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 3명에 의하여 위 검찰
청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 5명이 청구인의 넥타이를 잡아당
기고 몸을 수색하였으며, 위 곽○철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
여 5,0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자술서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하고 다음날 17:00경 귀가 시켰
다가 9. 10. 다시 소환하여 구속하였으며 9. 19. 전주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 등
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위 곽○철과 다른 교육위원 허○민, 손○국
등에 대하여는 수사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강제연행·조사 및 불법감금행위이고 불
법적인 공소제기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예
비적으로 위 곽○철 등을 수사하여 입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6. 9. 19.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인 1997. 2. 18.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2 기소처분취소등
청 구 인 강 ○ 래
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 1996. 8. 2. 실시된 제2대 전라
북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동 교육위원인 청구외 곽○철 등 5명에게 자신
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합계금 2억원의 뇌물을 공여 또는 공여의 의
사표시를 한 혐의로 9. 7. 23:00경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 3명에 의하여 위 검찰
청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 5명이 청구인의 넥타이를 잡아당
기고 몸을 수색하였으며, 위 곽○철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
여 5,0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자술서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하고 다음날 17:00경 귀가 시켰
다가 9. 10. 다시 소환하여 구속하였으며 9. 19. 전주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 등
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위 곽○철과 다른 교육위원 허○민, 손○국
등에 대하여는 수사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강제연행·조사 및 불법감금행위이고 불
법적인 공소제기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예
비적으로 위 곽○철 등을 수사하여 입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6. 9. 19.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인 1997. 2. 18.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