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8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민
대리인 변호사 심 요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외 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소
송(86가합164)을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86. 11. 1. 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
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 11. 19. 경 전주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은 위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장에 청구인의 주소 및 거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소재불명을 이유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부당하게 진행되어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
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와는 별도로 1997. 2. 28. 우리 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
426조 제3항이 ‘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확정판결의 유효기간이
10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것이어서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것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
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
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우리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 11. 19.경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인과 위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
확정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위 날짜에는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96. 11. 19.부터 60일 이내에 심판
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2.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
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3.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민
대리인 변호사 심 요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외 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소
송(86가합164)을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86. 11. 1. 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
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 11. 19. 경 전주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은 위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장에 청구인의 주소 및 거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소재불명을 이유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부당하게 진행되어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
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와는 별도로 1997. 2. 28. 우리 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
426조 제3항이 ‘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확정판결의 유효기간이
10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것이어서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것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
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
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우리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 11. 19.경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인과 위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
확정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위 날짜에는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96. 11. 19.부터 60일 이내에 심판
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2.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
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3.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