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94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94 상고권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수
피청구인 통영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유한회사 ○○교통은 1995. 4. 26.과 같은 해 5. 10. 피청구인인 통영시장
으로부터 통영시 광도면 ○○리 1945의 2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자동
차관련시설(관리사무소, 차고지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마을주민들인 청구인 외 124명이 경상남도에 위 농지전용허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경상남도지사가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
14.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도 위 재결취지에 따라 같은 해 9. 25.과 같은
해 9. 28. 당초의 위 농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 ○○교통은
부산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95구7529)하였고 위 법원은 1996. 7. 10. 위 ○○교통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의 위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피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확
정되었고 위 ○○교통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 결과 피청구인이 승소하게 되면 오히려 피청
구인의 당초처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 되고 그로 인하여 위 ○○교통으로부
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상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상고권의 불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1997. 3. 12.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 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
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결정, 1994. 6. 30. 선고 92
헌마61 결정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정소송(95구7529)의 당
사자가 아닐뿐더러 위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위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단지 마을주민으로서 간접적,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 법적인 이해관계
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서도 상고권을 행사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기타 법적이익 또는 권리가 직접
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과의 관계에
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