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10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
대리인 1.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승, 김민우
2. 법무법인 씨엘 담당변호사 최병모, 허진영, 김필성
3.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4. 변호사 정연순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추교진
본안사건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신 청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
대리인 1.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승, 김민우
2. 법무법인 씨엘 담당변호사 최병모, 허진영, 김필성
3.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4. 변호사 정연순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추교진
본안사건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