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101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11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101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4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