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9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0년 1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9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종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마6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0.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627)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1. 2.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11. 4.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청 구 인 서○종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마6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0.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627)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1. 2.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11. 4.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