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2월 22일
결정요지
1. 당선무효조항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이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있어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당선무효조항은 당해 사건인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2. 당선무효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이라 하더라도 선거범죄만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당해 사건에 당선무효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당선무효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3.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조합장의 재임 중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기간을 한정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4. 기부행위처벌조항이 조합장과 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그 목적 또는 사업, 구성원, 임원 선출 방법, 임원과 구성원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조합장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달리 취급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조합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비교 집단이 될 수 없고, 설령 비교집단으로 보더라도 기부행위처벌조항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 태양 및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기부행위처벌조항이 조합장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부행위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2005. 7. 21. 법률 제76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2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33조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6항 본문, 제17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72조 제1항 제3호 중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5항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59조 가운데 제35조 제5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70조 제1호 가운데 제59조 중 제35조 제5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2005. 7. 21. 법률 제76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2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33조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6항 본문, 제17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72조 제1항 제3호 중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5항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59조 가운데 제35조 제5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70조 제1호 가운데 제59조 중 제35조 제5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