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0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1997. 3.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1997. 3.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