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1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12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83. 11. 17.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윤○봉의 상속인과 청구외 윤○오 등
을 상대로 부산 남구 용호동 대지 139.4 ㎡ 등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청구소송(83가합4388)을 제기하여 1985. 1. 10.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상고
를 거쳐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그것이 청구인에 의한 소송사기였음이 밝혀져
1990. 9. 4.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89고단1114)받고 위 형사판결은 1991. 8. 27. 상고기
각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89고단1114 판결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를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위헌제
청신청을 하였으나 1997. 3. 14.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기각되자, 1997. 3. 27. 다시 우리 재판소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
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부산지방법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하여 그것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처벌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심판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4. 1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12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83. 11. 17.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윤○봉의 상속인과 청구외 윤○오 등
을 상대로 부산 남구 용호동 대지 139.4 ㎡ 등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청구소송(83가합4388)을 제기하여 1985. 1. 10.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상고
를 거쳐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그것이 청구인에 의한 소송사기였음이 밝혀져
1990. 9. 4.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89고단1114)받고 위 형사판결은 1991. 8. 27. 상고기
각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89고단1114 판결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를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위헌제
청신청을 하였으나 1997. 3. 14.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기각되자, 1997. 3. 27. 다시 우리 재판소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
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부산지방법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하여 그것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처벌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심판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4. 1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