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 부산광역지부 사무국장으
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협회 지부장인 청구외 정○균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한 ○○비디오 등의 비디오 대여점 및 판매유통업체의 업주들에
게 협회찬조금을 내지 않으면 불매운동, 수금동결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금 774만원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로 1995. 11. 13. 구속한 후 195. 11. 17. 부
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구속처분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
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등 재판에 있어 피해를 당하였
고,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5. 11. 17.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
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97. 4. 9.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 부산광역지부 사무국장으
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협회 지부장인 청구외 정○균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한 ○○비디오 등의 비디오 대여점 및 판매유통업체의 업주들에
게 협회찬조금을 내지 않으면 불매운동, 수금동결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금 774만원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로 1995. 11. 13. 구속한 후 195. 11. 17. 부
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구속처분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
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등 재판에 있어 피해를 당하였
고,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5. 11. 17.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
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97. 4. 9.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