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2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27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억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3. 6. 28. 육군 제50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 중 정신
과적인 증세로 같은 해 7. 16.부터 국군대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
나 향후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같은 해 10. 16. 위 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신체등급 5급으로 의병전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6. 6. 11.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
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인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도 받지 못하자
서울고등법원에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96구22725)을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96. 12. 20. 육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입증자료가 정식으로 통보된 바가 없
어 그 심의·의결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 20일은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처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
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한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97누935)는 1997. 4.
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4. 19. 우리 재판소에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7
누935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판결이
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7누935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5. 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