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3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32 재판취소
청 구 인 황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7. 4. 11. 97도486 무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
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