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52
판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52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고등법원은 1996. 12. 20. 청구인이 국가보훈처
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행정소
송사건(위 법원 96구 22725호)에 있어서 원고(청구인)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
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
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 97헌마127호 헌법소원(청구인이 제기한 별건 헌법소원)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에 불복한 청구인의 상고가 1997. 4. 14. 기각되었고(대법원
97누 935호)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19.
우리 재판소에 이 대법원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7헌마127호)을 청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7. 4. 19.로부터 30
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같은 해 5. 23.에 제
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52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고등법원은 1996. 12. 20. 청구인이 국가보훈처
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행정소
송사건(위 법원 96구 22725호)에 있어서 원고(청구인)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
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
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 97헌마127호 헌법소원(청구인이 제기한 별건 헌법소원)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에 불복한 청구인의 상고가 1997. 4. 14. 기각되었고(대법원
97누 935호)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19.
우리 재판소에 이 대법원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7헌마127호)을 청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7. 4. 19.로부터 30
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같은 해 5. 23.에 제
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