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1995. 7.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 북
부지원의 1심재판을 거쳐 1997. 2. 13.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재판(서울지방법
원 96노2196,7497(병합))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
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120일중 8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0일은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660)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 본형산
입에 관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상고를 기
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
장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의 구금
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미결구금일수의 본
형산입에 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7. 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1995. 7.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 북
부지원의 1심재판을 거쳐 1997. 2. 13.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재판(서울지방법
원 96노2196,7497(병합))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
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120일중 8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0일은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660)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 본형산
입에 관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상고를 기
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
장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의 구금
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미결구금일수의 본
형산입에 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7. 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