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81

산재보험적용불인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81 산재보험적용불인정 위헌확인
신 청 인 주 ○ 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84. 10. 20.경 청구외 홍○랑이 경영하던 안산시 원곡동 소재
○○기업에서 판넬작업중 부상을 입었는데 사업주인 위 청구외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위장신고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환자로 보험처리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 위 청구외인은 1987. 7. 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1986. 10. 22.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위 작업중 부상을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노동사무소는 청구인이 이미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신고되어 보험처리를 받고 있으므로 달리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증거
의 제출이 없는 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거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1995년경에 이르러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관할변경에 따라 업
무를 이관받은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급여를 신청하
였으나 위 지사는 같은 해 5.경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1963. 12.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개
정된 것. 이하 같다) 제96조가 규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보험급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7. 5. 17. 다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
험급여를 재차 신청하였던바 위 노동사무소는 같은 달 26. 위 사건이 관할인 안산지
방노동사무소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7. 6. 19.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및 근로복지공단(청구인은 심
판청구서에서 수원노동부 노동위원회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주장으로 보인
다)이 청구인의 작업중 부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거부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임을 전제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
을 다 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노동사무
소장 및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작업중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거부한 것이 위헌
이라는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
고(제88조, 제89조), 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제90조, 제91조), 자신에 대한 보험급여의 거부가 부당함을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응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
어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어
본 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
전구제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7. 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