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0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0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욱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
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7. 5.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7. 7. 2.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
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5.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0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욱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
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7. 5.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7. 7. 2.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
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5.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