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정 ○ 진 ( 鄭 ○ 鎭 )
대리인 변호사 우 창 록, 한 만 수, 장 영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소유의 서울 중구 ○
○동 595 대 78평방미터 중 주택부속토지부분인 47.36평방미터와 나대지인 서울 구로
구 □□동 403의 93 대 397평방미터 및 같은 동 290의 7 대 317평방미터 중 215.64평
방미터 합계 660평방미터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
내의 택지로 보고, 같은 동 290의 7 대지 중 101.36.평방미터와 같은 동 290의 8 대
318평방미터, 서울 강남구 △△동 273의 6 대 506평방미터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
하는 택지로 보아 19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5,028,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 16.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1996. 5. 15. 상
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같은 해 6. 20. 서울
고등법원에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였으
나 1997. 1. 2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
으나 1997. 6. 13.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1997. 6. 19.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은 원칙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최종결정
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제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하여
1996. 5. 15.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이내
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여 재심의 소를 제
기하였다가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상고를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고 199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1994. 8. 31.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는 원래의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96누3067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3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
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정 ○ 진 ( 鄭 ○ 鎭 )
대리인 변호사 우 창 록, 한 만 수, 장 영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소유의 서울 중구 ○
○동 595 대 78평방미터 중 주택부속토지부분인 47.36평방미터와 나대지인 서울 구로
구 □□동 403의 93 대 397평방미터 및 같은 동 290의 7 대 317평방미터 중 215.64평
방미터 합계 660평방미터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
내의 택지로 보고, 같은 동 290의 7 대지 중 101.36.평방미터와 같은 동 290의 8 대
318평방미터, 서울 강남구 △△동 273의 6 대 506평방미터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
하는 택지로 보아 19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5,028,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 16.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1996. 5. 15. 상
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같은 해 6. 20. 서울
고등법원에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였으
나 1997. 1. 2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
으나 1997. 6. 13.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1997. 6. 19.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은 원칙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최종결정
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제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하여
1996. 5. 15.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이내
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여 재심의 소를 제
기하였다가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상고를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고 199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1994. 8. 31.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는 원래의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96누3067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3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
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