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8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8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4. 3. 4.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서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93고합163, 93감고11)으로 징역 3년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부산고등법원에서 1994. 6.
15. 원심판결파기, 징역 2년의 판결(94노457, 94감노18)이 선고되었고, 다시 상고하였
으나 대법원에서 1994. 9. 9. 상고기각의 판결(94도 1841, 94감도52)이 선고되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고성경찰서 삼산지서 소속 경사 송○
두가 청구인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허위의 증거들을 조작하여 무고한 청구인을 공무
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고 또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
이고도 그 증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없이
임의로 재판기일을 변경하는 등 절차위배의 재판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1997.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
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제1항 단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사 송○두의 청구인에 대
한 직권남용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거친 흔적이 없고 또 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들
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인 대법원판결이 1994. 9. 9. 선고되어 그 판결서등본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7. 6. 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30일의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였거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8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4. 3. 4.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서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93고합163, 93감고11)으로 징역 3년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부산고등법원에서 1994. 6.
15. 원심판결파기, 징역 2년의 판결(94노457, 94감노18)이 선고되었고, 다시 상고하였
으나 대법원에서 1994. 9. 9. 상고기각의 판결(94도 1841, 94감도52)이 선고되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고성경찰서 삼산지서 소속 경사 송○
두가 청구인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허위의 증거들을 조작하여 무고한 청구인을 공무
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고 또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
이고도 그 증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없이
임의로 재판기일을 변경하는 등 절차위배의 재판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1997.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
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제1항 단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사 송○두의 청구인에 대
한 직권남용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거친 흔적이 없고 또 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들
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인 대법원판결이 1994. 9. 9. 선고되어 그 판결서등본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7. 6. 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30일의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였거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