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3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3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또는 신청한 헌법재판소 97헌마103 재
판취소,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97헌사6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97헌아5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97헌사8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등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시 재판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
재판소 1990. 5. 21. 선고, 90헌마78 결정 ; 1992. 9. 3. 선고, 92헌마197결정 ;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3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또는 신청한 헌법재판소 97헌마103 재
판취소,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97헌사6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97헌아5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97헌사8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등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시 재판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
재판소 1990. 5. 21. 선고, 90헌마78 결정 ; 1992. 9. 3. 선고, 92헌마197결정 ;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