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52
소송종료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52 소송종료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6. 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호적상 청구외
망 황○복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
의 진정한 생모(生母)는 청구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6
드3485)을 제기하였고, 1997. 2.경에는 다시 청구인 스스로는 피고가 되고 청구외 하
○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이 원고가 되어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친
자관계존부확인소송(97드483)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소송은 1997. 3. 18.과 1997. 7.
8. 당사자들의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청구인 본인이나 청구외인들이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담당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
장하면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97즈67)을 하였고 위 신청은 1997. 7. 11. 각하되
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7. 8. 12. 우리 재판소에 변론조서를 조작하여 재판을 회피
한 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담당판사를 징계하고 소송당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담당판사의 징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판사인 법관
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소관사
항인 것이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취하로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구하
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해당사건의 재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민사
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
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
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
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52 소송종료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6. 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호적상 청구외
망 황○복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
의 진정한 생모(生母)는 청구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6
드3485)을 제기하였고, 1997. 2.경에는 다시 청구인 스스로는 피고가 되고 청구외 하
○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이 원고가 되어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친
자관계존부확인소송(97드483)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소송은 1997. 3. 18.과 1997. 7.
8. 당사자들의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청구인 본인이나 청구외인들이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담당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
장하면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97즈67)을 하였고 위 신청은 1997. 7. 11. 각하되
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7. 8. 12. 우리 재판소에 변론조서를 조작하여 재판을 회피
한 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담당판사를 징계하고 소송당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담당판사의 징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판사인 법관
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소관사
항인 것이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취하로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구하
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해당사건의 재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민사
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
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
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
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