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4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41 재판취소
청 구 인 하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등으로 1992. 5. 4. 서울형사지
방법원(92고합464)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 1. 서울고등법원(92노2592)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다가 10. 8. 상고취하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
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다. 청구인은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15
년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7.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
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