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6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997. 7. 11.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바,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검사측의 증인·증거나 진술서만을 채택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
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997. 7. 11.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바,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검사측의 증인·증거나 진술서만을 채택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
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