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76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76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76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