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80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80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권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표자 조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건설부장관이 1979. 11. 7. 고시 제398호로 고시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 결
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암사지구 내 ○○아파트에 1980. 3. 이래 거주해
온 청구인은 암사지구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도시계획입안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저
밀도지구로 되어 있는 위 지구의 밀도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14. 청구인 등 주민대표들과의 사이에 위 암사지구 등 저
밀도아파트지구의 밀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가 1997. 5. 13. 위 방침을 변경하여 아이디어 현
상공모 방식으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를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5개 아파트지구(도는 저밀도지구) 중 암사지구
의 도시계획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주택정책으로서 청구인 외 4,400여 세대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1997.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990. 10 .8. 선고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1991. 11. 25. 선고 89헌마99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관이 도과된 후인 1997. 9. 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
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
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80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권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표자 조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건설부장관이 1979. 11. 7. 고시 제398호로 고시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 결
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암사지구 내 ○○아파트에 1980. 3. 이래 거주해
온 청구인은 암사지구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도시계획입안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저
밀도지구로 되어 있는 위 지구의 밀도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14. 청구인 등 주민대표들과의 사이에 위 암사지구 등 저
밀도아파트지구의 밀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가 1997. 5. 13. 위 방침을 변경하여 아이디어 현
상공모 방식으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를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5개 아파트지구(도는 저밀도지구) 중 암사지구
의 도시계획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주택정책으로서 청구인 외 4,400여 세대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1997.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990. 10 .8. 선고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1991. 11. 25. 선고 89헌마99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관이 도과된 후인 1997. 9. 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
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
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