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94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7헌마294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윤○중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쳐 1997. 7. 11.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그에 대한 위 형사사건 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139조, 제2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범행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당하게 현장검증을 시행한 잘못이 있고 또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71일중 일부인 3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42)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7. 8. 19. 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7. 9. 18.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는 위 각하된 헌법소원사건(97헌마242)에서 주장한 사유 이외에도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한 현장검증을 시행한 결과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7헌마294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윤○중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쳐 1997. 7. 11.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그에 대한 위 형사사건 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139조, 제2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범행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당하게 현장검증을 시행한 잘못이 있고 또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71일중 일부인 3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42)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7. 8. 19. 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7. 9. 18.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는 위 각하된 헌법소원사건(97헌마242)에서 주장한 사유 이외에도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한 현장검증을 시행한 결과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