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9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95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1995. 11. 28. 무고죄로 구속되어 1996. 2. 8. 전주지방법원의 1심재판
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 다시 1996. 10. 24. 횡령 및 사
기죄로 구속되어 1997. 2. 25. 위 같은 법원의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위 같은 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는 위 두사건이 병합되어 1997.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
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청구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보석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의 부당한 장기
화에 따른 청구인의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한 자백과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조
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고, 또 판결문에 청구인의 직업
과 주소를 오기하였으며,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
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판결들의 잘못을 시정받기 위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
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
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7. 10. 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