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8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8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5.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