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90
불법구금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90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던 중 1997. 3. 8. 16:30경 춘천시 소재 강촌검문소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재판진행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7. 3. 8. 16:30경 춘천시 소재 강촌검문소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서 없이 검거되어 같은 날 17:0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그 다음날 부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체포된 일시를 1997. 3. 10.로 기재하여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은 정당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1997.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불법구금되었고, 이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긴급체포된 일시를 1997. 3. 10.로 기재하고 실제로 체포된 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및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사기사건을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997. 3. 10.무렵 위 불법구금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7. 9.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90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던 중 1997. 3. 8. 16:30경 춘천시 소재 강촌검문소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재판진행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7. 3. 8. 16:30경 춘천시 소재 강촌검문소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서 없이 검거되어 같은 날 17:0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그 다음날 부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체포된 일시를 1997. 3. 10.로 기재하여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은 정당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1997.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불법구금되었고, 이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긴급체포된 일시를 1997. 3. 10.로 기재하고 실제로 체포된 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및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사기사건을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997. 3. 10.무렵 위 불법구금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7. 9.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