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19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19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고문인 사람이다.
가. 헌법 제67조 제2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 제1항이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당선을 결정짓는 ‘다수’의 개념을 절대다수(51% 이상)가 아닌 단순다수제
(2%부터 10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
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며,
나. 헌법 제79조 제1항 및 사면법 제9조가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을 행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헌법은 1988. 2.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
3. 16. 사면법은 1948. 8. 30.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1997. 10 11.에 비로소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10. 2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19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고문인 사람이다.
가. 헌법 제67조 제2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 제1항이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당선을 결정짓는 ‘다수’의 개념을 절대다수(51% 이상)가 아닌 단순다수제
(2%부터 10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
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며,
나. 헌법 제79조 제1항 및 사면법 제9조가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을 행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헌법은 1988. 2.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
3. 16. 사면법은 1948. 8. 30.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1997. 10 11.에 비로소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10. 2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