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32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32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횡령 등 죄로 구속되어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
에서 1997.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
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에 산입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배되고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
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기한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판청구(97헌마29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
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것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
소가 이미 행한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
소 1989. 7. 24. 고지 89헌마141호, 1993. 4. 26. 고지 93헌마88호, 1993. 4. 27. 고지 93
헌마78호, 1993. 5. 19. 고지 93헌마96호, 1993. 6. 8. 고지 93헌마103호, 1993. 7. 28.
고지 93헌마157호, 각 사건 결정참조)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헌
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32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횡령 등 죄로 구속되어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
에서 1997.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
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에 산입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배되고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
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기한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판청구(97헌마29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
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것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
소가 이미 행한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
소 1989. 7. 24. 고지 89헌마141호, 1993. 4. 26. 고지 93헌마88호, 1993. 4. 27. 고지 93
헌마78호, 1993. 5. 19. 고지 93헌마96호, 1993. 6. 8. 고지 93헌마103호, 1993. 7. 28.
고지 93헌마157호, 각 사건 결정참조)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헌
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