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4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30. 제1심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8. 12. 5.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 5.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은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권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로 불복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9. 4. 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본안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3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형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황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국가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8. 1. 30. 패소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2736), 항소하였으나 2008. 12. 5. 항소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27723),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2009. 4.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자(대법원 2009다5612), 청구인은 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그 후 2010. 8. 30. 제출한 보정신청서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부분의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일 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제3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관련 조항]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비하여 단기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요지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국가채무를 조기에 확정하여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고, 민법, 상법 등 개별 법률에서도 채권의 종류 등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8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30.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2736)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8. 12. 5.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나27723)을 받고, 다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판례집 21-1하, 379, 387 참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 5.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했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권을 시효로 소멸시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권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로 불복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9. 4. 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본안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