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3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3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7. 9. 30. 97다27695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
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
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3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7. 9. 30. 97다27695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
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
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