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28

구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28 구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3. 6.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4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어 현재 청송제1감호소에서 그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근거법률인 구 사회보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지 않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에 위반 될 뿐만아니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13조 제1항(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
위에 대한 소추금지 및 이중처벌금지)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
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
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9호로 제정되어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
행후인 1993 6. 25. 위 법률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
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
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
난 1997. 10. 18.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