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56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56 행정심판청구 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원인으로서,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데, 1997. 6.경 위 유죄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폭력조사하였던 경
찰관 및 교도관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고 1997. 10.경에는 위 유죄확정
판결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위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서
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은 1997. 10. 28. 위 청구가 서울지방법
원 북부지원의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위 북부지원에 이첩처리하였는바,
법원행정처장의 위 이첩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14.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
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
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
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1994. 4. 28. 선고, 91헌마55;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법원행정처
장의 이첩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청구를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신속하
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원으로 이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이
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
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56 행정심판청구 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원인으로서,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데, 1997. 6.경 위 유죄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폭력조사하였던 경
찰관 및 교도관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고 1997. 10.경에는 위 유죄확정
판결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위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서
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은 1997. 10. 28. 위 청구가 서울지방법
원 북부지원의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위 북부지원에 이첩처리하였는바,
법원행정처장의 위 이첩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14.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
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
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
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1994. 4. 28. 선고, 91헌마55;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법원행정처
장의 이첩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청구를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신속하
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원으로 이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이
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
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