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60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60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
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 준(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리인 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 칠 준
대리인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원 순
대리인 3.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차 병 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6. 13.과 같은 달 14일, 19일, 20일 각각 일간신문들에 1997. 12. 18.
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할 안건을 모집하는 공고를 광고로
게재한 이후 시민 만여명으로부터 질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62개항으로 정리하여
1997. 8. 1. ○○일보 등 7개의 일간신문에 "97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를
광고로 게재하였다.
그런데 1997.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이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답변서를 광고를 통하여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구두로 통
지한 후 다시 피청구인이 같은 달 6. "신문광고게재 등에 관한 공명선거협조요청"이
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청구인의 위 광고게재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
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음을 알리니 각별히 유념하여 공명선거가 될 수 있
도록 적극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협조요청은 실직적으로 청구인의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처분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참정권,
알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협조요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
고 위 규정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말하
는 것이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공권력행사가 위헌임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등록대장 및 근무상황부의 기재에 의하
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997. 8. 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의 위 협조요
청을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협조요청을 송달받은 1997. 8. 6.부
터 60일 이내에 위 협조요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11.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60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
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 준(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리인 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 칠 준
대리인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원 순
대리인 3.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차 병 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6. 13.과 같은 달 14일, 19일, 20일 각각 일간신문들에 1997. 12. 18.
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할 안건을 모집하는 공고를 광고로
게재한 이후 시민 만여명으로부터 질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62개항으로 정리하여
1997. 8. 1. ○○일보 등 7개의 일간신문에 "97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를
광고로 게재하였다.
그런데 1997.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이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답변서를 광고를 통하여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구두로 통
지한 후 다시 피청구인이 같은 달 6. "신문광고게재 등에 관한 공명선거협조요청"이
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청구인의 위 광고게재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
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음을 알리니 각별히 유념하여 공명선거가 될 수 있
도록 적극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협조요청은 실직적으로 청구인의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처분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참정권,
알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협조요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
고 위 규정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말하
는 것이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공권력행사가 위헌임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등록대장 및 근무상황부의 기재에 의하
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997. 8. 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의 위 협조요
청을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협조요청을 송달받은 1997. 8. 6.부
터 60일 이내에 위 협조요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11.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