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8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8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덕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 문○덕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1996. 2. 1. 징역 3년의 형이 확
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인 자이고, 청구인 김○식 역시 국가보안법위반
죄로 재판을 받고 1996. 5. 14.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교도
소에서 형집행중인 자로서, 청구인들은 1997. 12. 6. 형법 제43조 제2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
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바는, 청구인들이 비록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형집행중인 자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인간이며 국민의 한사람이므
로 그들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생활관계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생활질서 및 그 목
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단지 수형생활중이나 구금중이라는 막연한
사유만으로 그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형법 제43조 제2항 및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
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
2항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에 관하여 살핀다.
(1) 무릇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법령소원에 있어
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
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1996. 8. 29. 선고, 92헌마
137 결정; 1996. 11. 28. 선고, 95헌마280 결정; 1996. 12. 26. 선고, 95헌마 383 결정 각 참
조).
(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43조 제2항은
1953. 10. 3.부터 시행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994. 3.
16.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되었으나 아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규정들로서 청구인
문○덕에 대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것은 1996. 2. 1.이고 청구인 김○식에 대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된 것은 1996. 5. 14.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법
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확정
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위 각 징역형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늦어도 180일 이내에는 그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1997. 12.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7. 12. 1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