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64
행형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64 행형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7. 10. 20. 대전고등법원 97누148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주여자교
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위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같은 해 10. 27. 이를 청구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0. 29. 청구인이 환부신청한 문서
를 위 지○미에게 환부하면서 그 중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1991. 11. 4. 법무부훈령
제256호)에 대하여는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행형관
계서류"라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
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
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
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
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
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9. 4.
고지 92헌마175 결정,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
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
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
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
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의 헌법소원심
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
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청
구인의 청구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수원교도소장이 재소자열
독도서관리준칙의 환부신청은 불허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
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
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6.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64 행형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7. 10. 20. 대전고등법원 97누148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주여자교
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위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같은 해 10. 27. 이를 청구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0. 29. 청구인이 환부신청한 문서
를 위 지○미에게 환부하면서 그 중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1991. 11. 4. 법무부훈령
제256호)에 대하여는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행형관
계서류"라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
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
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
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
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
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9. 4.
고지 92헌마175 결정,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
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
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
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
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의 헌법소원심
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
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청
구인의 청구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수원교도소장이 재소자열
독도서관리준칙의 환부신청은 불허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
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
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6.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