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75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75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등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무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웅 태
피청구인 1. 건설교통부 장관
2. 광주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33120-6778, 1986. 6. 26.) 및 광주광역시장이 정한 별
지 2.기재와 같은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1997. 6. 10)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 그 청구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한다.
즉, 청구인 김○무는 1975. 12.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현재 19년11개월간
무사고 운전한 자이며, 같은 박○헌은 1980. 6. 1.부터 1981. 5. 30.까지 □□화물,
1983. 3. 20.부터 1987. 1. 31.까지 △△교통, 1987. 3. 20.부터 주식회사 ○○에 근무하
고 있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9년이고 현재 16년간 무사고 운전한 자, 같은 신
○현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29년이며 1981. 8.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현재 15년간 무사고 운전한 자, 같은 신○식은 1981. 11.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
재 16년간 무사고 운전한 자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경력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항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보유하게 되며, 위 규정
은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보유하게 되는 자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로 구분하여 면허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며, 위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일반택시는
물론 시외버스,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
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별지 1. 기재 개인택시 사업면허 우선순위(건설부
도교 33120-6778호, 86. 6.26.)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 자격요건이 1순위의 경우 택시
운전자의 경우는 15년 이상 무사고인데 반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는 20년
이상 무사고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택시운전자에 비하
여 고도의 운전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사업용자동차는 그 운행속성상 사고의 개연
성이 택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택시 운전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대우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이 정한 별지 2. 기재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
무취급규정(1997. 6. 10)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 순위를 위 기준 외에 택시운
전자 85%이내, 시내버스운전자 10%이내, 사업용자동차및기타 4%이내, 여성운전자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는 택시운전자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분율 설정의 차이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위 규정 역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택시운전자에 비
하여 불합리한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
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
우라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 주장의 위 각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행정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없이 청구인들이 바로 위 각 규정 그 자
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8. 7. 고지, 92헌마148 결정; 1994. 1.
7. 고지, 93헌마283 결정; 1996. 2. 29. 선고, 94헌마1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위 각 규정이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7. 12. 1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별지 1】
개인택시면허신청 구비서류감축 및 개인택시 사업면허 우선순위
[도교 33120-6778, 1986. 6. 26]
1.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개인택시면허 신청
시 무사고경력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무사고경력증명서를 징구함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및 인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인택시 면허신청접수시 신청인으로
부터 무사고경력증명서를 징구치 말고 개인면허신청접수후 면허 관청에서 무사고운전
경력을 일괄조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2. 도교 1514-157(‘84. 1. 9)에 의거 시달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를 별첨과 같이 변경하
여 시달하니 ‘87. 1.1부터는 본 우선순위에 의거 개인택시면허 처리를 하기 바람.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1. 택시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로서 수범업체 근무자
2. 택시 15년이상 무사고운전자
3. 사업용자동차 20년이상 무사고운전자
4.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한 자
5.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한 자
(제2순위)
1. 택시 7년이상 무사고운전자로서 수범업체 근무자
2. 택시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
3. 사업용자동차 15년이상 무사고운전자
4. 내무부장관의 10년이상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동 표시장을 받은후 교통사고 야기자는 제외
5.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한 자
6. 개인면허 유자격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가. 상·훈법에 의거, 훈·포장을 받은 자
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 대통령·국무총리·내무부장관·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을 받은 자
(제3순위)
1. 택시 5년이상 무사고운전자로서 수범업체 근무자
2. 택시 7년이상 무사고운전자
3. 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
4.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5년이상 근속한 자
5. 7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운전경력증명 별도 첨부)
6.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 자
(제4순위)
1. 택시 3년이상 무사고운전자로서 수범업체근무자
2. 택시 5년이상 무사고운전자
3. 사업용자동차 7년이상무사고운전자

【별지 2】
면허발급우선순위

구 분
순위
내 용
증차비율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
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함)와 유족으로 다음에 해
당하는자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광주시내버스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
·사업용자동차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
전원배정

100%
택 시
1순위
○ 10년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8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
85% 이내
2순위
○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
○ 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하고,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4순위
○ 7년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
시내버스
1순위
○ 광주 시내버스를 14년이상 무사고와 동일
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
10% 이내
2순위
○ 광주시내버스를 동일회사에서 14년이상 근
속하고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3순위
○ 광주 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와 동일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
사업용자
동차 및
기타
1순위
○ 사업용자동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 10년이상무사고 영년표시장 수상자로서 표
시장을 받은날로부터 6년이상 경과자(수상
후 교통사고자 제외)
○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복무기간중 군용차량
을 16년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
4% 이내
2순위
○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 사업용자동차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2회이상 주요범인을 신고 및 검거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한자 또는 뺑소니 차
량의 신고 및 검거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자
3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15년이상 운
전한 자
여 성
운 전 자
○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 광주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
인 자
※ 개인택시 증차는 국가유공자 배정분을 제외한 잔여대수로 증차비율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배정한다.
※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선행자생단체 회원으로 4년이상 활동중인자중 교통관
련 표창 수상후 1년이상 경과된자에 한하여 다음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동일 순
위내에서만 경합시 합산한다.
○ 국무총리이상 표창자 : 4개월무사고경력 인정
○ 광주광역시장이상 표창자 : 3개월무사고경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