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9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91 재판취소
청 구 인 구 ○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96고
단7703, 97고단121(병합)}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법원인 같은 법원 제1형사부에서
같은 해 8.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97노
1306)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청구인
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97도2196호)을 선고하였다. 그 후 다시 청구인은 대구지
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같은 해 11. 26.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97재노6)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재판은 모두 위법,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으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
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