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9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9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육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외 황○자 외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95가합4230)을 제기하였다가 1995. 9.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6. 9. 10. 항고기각판결(95나42524)을, 대법원은
1997. 1. 16. 상고기각 판결(96다47043)을 각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1997. 1. 21. 위 대법원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12. 10.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부당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시행된
후인 1997. 1. 17. 위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같은 달 21.
송달받음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1997. 12.
10.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법원의 재판은 원칙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정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1997. 12. 10.
청구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1
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7. 12.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