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00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00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식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등의 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96고합7)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96노880)과 대법원(96도2396)의 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1996. 10. 22.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재판에 입회사무관으로서 관여하였던 청구외 조○산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위 고소사건(1996년 감이 61107-1409,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14495호)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7. 1. 31. 위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97. 2. 3.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으로써 청구인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1. 21.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미 불기소처분된 청구외 조○산을 포함하여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경찰, 검찰 및 법원공무원 8명과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청구외 김○희를 독직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바, 위 고소사건(1997년 감이 61107-1424, 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27254호)은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수사중이므로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아직 그 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1997. 12. 19.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를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청원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그의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1996. 10. 22.자 고소의 경우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우선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쨌든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불복절차의 청구기간도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등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1997. 11. 21.자 고소의 경우에는 아직 당해 고소사건이 수사중이고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결정 참조).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과통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없거나 또는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사실 자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