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표 ○ 헌
피 청 구 인 이천세무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1988. 7. 9. 청구외 이○환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동 1224 대 64.1㎡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과 같은 동 1223 대 57.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을 각 취득하였다가 1994. 5. 13. 청구외 이○석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5. 31. 위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을 금128,177,176원으로, 양도가액을 금155,000,000원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위 신고가액에 따라 산출한 금3,219,87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 16.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43,526,221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40,306,3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2. 20.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소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임을 전제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단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부과처분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들을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