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13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3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례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된 것)가 시행된것은 1997. 1. 1.이고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1997. 6. 19.로서 적어도 같은 날 위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29.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