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20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2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1994. 4. 21.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7. 12. 31.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