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16
피고인신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6 피고인신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박○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재판장으로서 1995. 6. 경 위 사건을 심리하던 중 청구인에게 ‘보석석방을 해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말함으로써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재판장으로서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의 당부문제는 결국 해당 종국판결의 당부문제에 흡수·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소의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6 피고인신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박○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재판장으로서 1995. 6. 경 위 사건을 심리하던 중 청구인에게 ‘보석석방을 해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말함으로써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재판장으로서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의 당부문제는 결국 해당 종국판결의 당부문제에 흡수·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소의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