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19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8. 1. 13. 97헌마41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식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 김○식은 대전고등법원 97구1486호 원고 김○식, 피고 청주여자교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같은 해 1997. 11. 13. "소계류증명원"을, 같은해 11. 19. "보조참가신청서"를 각 청구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1. 21.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청구인 지○미는 청구인 김○식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소송관계서류의 환부를 불허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1997. 9. 25. 선고, 96헌마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원교도소장은 청구인 김○식의 청구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1998. 1. 13. 97헌마41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식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 김○식은 대전고등법원 97구1486호 원고 김○식, 피고 청주여자교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같은 해 1997. 11. 13. "소계류증명원"을, 같은해 11. 19. "보조참가신청서"를 각 청구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1. 21.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청구인 지○미는 청구인 김○식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소송관계서류의 환부를 불허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1997. 9. 25. 선고, 96헌마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원교도소장은 청구인 김○식의 청구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